성매매처벌법 제21조(벌칙)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(科料)에 처한다. 성매매처벌법 제1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성매매 처벌 혐의없음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여러 차례 동일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만을 받았지만, 어느 날 경찰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. 당시 업소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사례도 발견되어 의뢰인도 피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.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성매매 처벌 혐의없음 쟁점경찰 단속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,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의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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